에코프로비엠 18R은 신주 자체가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입니다. 원문에 정리된 일정 기준으로 10월 2일까지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고, 보유한 권리는 10월 15~16일 구주주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
에코프로비엠 18R은 신주 자체가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입니다. 원문에 정리된 일정 기준으로 10월 2일까지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고, 보유한 권리는 10월 15~16일 구주주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1차 발행가액은 89,500원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10월 1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거래 종료와 청약 마감은 서로 다른 일정이므로 계좌의 권리 수량과 함께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8R 배정 기준과 권리 수량 확인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9,900,990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9월 4일이며, 기존 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0910905009주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권리증서가 계좌에 들어왔다고 신주가 자동으로 입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식 100주에 배정비율을 적용하면 계산상 약 9.11주입니다. 원문에서 든 절사 예시는 권리 9개이며, 실제 청약 가능 수량은 증권사 계좌에 표시된 배정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8R 거래 종료일과 청약 일정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월 6일은 권리의 상장폐지일로,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0월 2일과 다릅니다. 권리 매도 주문을 냈더라도 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수량은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일정 | 확인할 내용 |
|---|---|---|
| 신주인수권 거래 종료 | 10월 2일 | 시장 매도 가능 마지막 날 |
| 권리 상장폐지 | 10월 6일 | 거래 종료 후 상장폐지 예정 |
| 최종 발행가액 결정 예정 | 10월 12일 | 청약에 적용될 가격 확인 |
| 구주주 청약 | 10월 15~16일 | 청약 신청 및 대금 납입 |
| 신주 상장 예정 | 11월 5일 | 신주 시장 거래 예정일 |
매도·보유·미행사에 따른 결과
권리를 매도하면 체결된 수량만큼 매도대금을 받고, 매도한 권리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남은 권리 수량을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에코프로비엠 주식과 신주인수권은 별개의 증권이므로 권리를 매도해도 기존 주식이 함께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 매도: 거래기간 안에 주문이 체결된 수량에 대해 권리 매도대금을 받습니다.
- 보유 후 청약: 청약기간에 신청하고 최종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미행사: 청약기간에도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소멸하며, 별도 매도대금이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약 비용과 초과청약 계산 방법
권리를 시장에서 매수해 청약하는 경우 권리 매수가격과 최종 발행가액을 모두 부담합니다. 따라서 신주 1주당 비용은 권리 매수가격에 최종 발행가액과 거래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89,500원은 원문 기준 1차 발행가액이므로 확정 청약가격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권리 1개를 5,000원에 매수하고 최종 발행가액이 89,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거래비용을 제외한 신주 1주당 합계는 94,500원입니다. 권리 10개라면 같은 가정에서 합계는 945,000원입니다. 이때 5,000원은 실제 시세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권리 10개를 보유한 경우 기본 청약 10주 외에 최대 2주까지 초과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청약 한도만큼 신청하더라도 추가 물량이 전부 배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배정과 납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코프로비엠 18R 거래가 끝나면 권리가 바로 사라지나요?
거래 종료일은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거래가 끝나도 보유 권리는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청약하지 않으면 이후 소멸합니다.
1차 발행가액 89,500원이 최종 청약가격인가요?
아닙니다. 원문 기준 89,500원은 1차 발행가액이며, 최종 발행가액은 10월 12일 결정 예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약 전 확정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보유하면 신주가 자동으로 입고되나요?
아닙니다. 권리 보유자는 10월 15~16일 청약기간에 별도로 신청하고 발행가액에 맞는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마무리
에코프로비엠 18R은 매도하면 체결 수량만큼 권리 대금을 받고, 보유 후 청약하면 발행가액을 납입해 신주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매도 마지막 날은 10월 2일이고 구주주 청약은 10월 15~16일로 일정이 다릅니다. 계좌의 실제 권리 수량, 10월 12일 예정된 최종 발행가액, 증권사 청약 안내를 확인해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기한을 점검하세요. 일정은 정정 공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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